/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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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세종텔레콤에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KT를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25일 공정위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KT 57억4300만원 ▲LG유플러스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 32억7200만원 ▲세종텔레콤 4억1700만원)을 부과하고 KT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다만 세종텔레콤은 입찰 건이 2건이고 가담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점을 감안했다.


전용회선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지점을 연결하고 해당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을 말한다. 연결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통신요금은 저렴한 특징이 있다.

이들 기업은 낙찰예정자가 계획대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참여를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고의로 참여하지 않았다. 낙찰사는 들러리를 서준 업체에 해당 회선을 임차해 합의 대가도 지급했다.


이들은 합의 대가 지급 과정에서도 치밀함을 보였다. 임차 회선 물량을 낙찰자와 들러리 사업자가 계약한 후 이를 다시 다른 들러리 사업자에 임차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테면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에서 낙찰사인 KT는 담합 의심을 우려해 LG유플러스에 회선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LG유플러스는 이를 SK브로드밴드와 임차계약해 합의 대가를 나눠 가졌다.

공정위는 “정보통신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들러리 입찰 및 대가지급이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