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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논란으로 여론을 뜨겁게 달구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곰탕집에서 어떤 여성과 부딪쳤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9월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의 아내는 "어제 법원에서 신랑이 법정 구속됐다고 전화 왔다"며 "2017년 11월26일 신랑이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어떤 여성과 부딪쳤는데 그 여자가 저희 신랑이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다"고 설명했다.
A씨의 아내는 CC(폐쇄회로)TV 영상과 함께 "신랑과 같이 있던 지인들도 다 봤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해도 여자가 본인은 무조건 당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남편이 말을 해도 (법원은) 믿어주질 않았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CCTV 화면에는 사각지대가 있어 성추행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A씨의 아내는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에는 총 33만587명이 동의했다.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었지만 청와대는 "삼권분립 원칙상 입법부·사법부 일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A씨의 지인과 피해자의 지인 등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며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A씨 지인 측은 "오해다", "성추행 장면을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지인 측은 "피고인이 자리를 피했다", "(피해자가) 즉시 뒤돌아 항의했다"면서 맞섰다.
피해자는 지난해 9월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한 일은 당한 걸 당했다고 이야β기한 것 뿐"이라며 "당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처음 본 남자를 자비로 변호사까지 선임해 1년 가까이 재판해가며 성추행범으로 만들겠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1심, 징역 6개월… 2심에서도 '집행유예'
1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보다는 감형됐지만 집행유예로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1심에서 내린 '징역 6개월'보다 감형된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CC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므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 등을 통한 교정이 타당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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