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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DB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점포별로 약간 다르지만 대부분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의 경우도 2주차, 4주차 일요일이 정기 휴무날이며, 이외에 1월1일과 설날과 추석 당일도 휴무일로 운영한다.
한편 대형마트들은 오는 5월 가정의달에도 12일(일)과 26일(일) 휴무일로 운영한다. 점포별 휴무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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