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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청 전경/사진제공=합천군 |
경남 합천군은 제3단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관련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제한고시(돼지, 닭, 오리 허가대상 배출시설)를 지난 3월29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제한고시 및 추가적인 조치로 미사육두수 및 과다사육두수에 대한 정리를 해야 2020년 최종년도 단계평가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군은 축사 농가를 운영하는 농업인들에게 군수서한문을 발송해 제한고시를 한 상황과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과다사육농가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 제재와 보조금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과다사육농가에 대한 제재조치는 할당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꼭 필요한 조치로써 적정사육두수가 유지가 된다면 할당부하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조건적인 제재보다는 과다사육농가의 자발적 적정사육두수 준수를 위한 제재인 만큼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할당부하량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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