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아파트 바닥충격음 차단 인정제도를 연내 ‘사전’에서 ‘사후’로 전환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부가 아파트 바닥충격음 차단 인정제도를 연내 ‘사전’에서 ‘사후’로 전환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아파트 바닥충격음 차단 인정제도’를 연내 사전 인정에서 사후 인정으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감사원이 최근 시공한 아파트의 90% 이상이 층간소음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시공한 22개 아파트 126가구와 민간회사가 시공한 6개 아파트 65가구 등 총 191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다. 발표 결과 184가구(96%)가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등급이 하락했으며 민간아파트 65가구는 실측등급이 모두 저조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8개의 층간소음 방지 제품의 인정을 취소한다. 나머지 146개의 제품도 오는 8월까지 점검을 통해 인정취소 등을 추진한다. 바닥소음 완충재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발급하는 품질실험기관 점검에 이어 납품자재 품질점검, 시공관리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현행 사전인정 방식으로 시공 후의 성능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차단성능 향상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후에 차단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03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중량충격음 50데시벨 등 최소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2004년부터 사전 인정제도를 실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