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딜락 REBORN CT6. /사진=캐딜락코리아
캐딜락 REBORN CT6. /사진=캐딜락코리아
캐딜락코리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을 최근 수용했다. 다만 4월 구매고객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해 일부 고객과의 갈등이 우려된다.

3일 캐딜락코리아에 따르면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를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일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일부 자동차 브랜드들이 적극 도입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해당 법을 수용할 경우 차량 구입 후 일정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면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김영식 캐딜락코리아 대표는 “캐딜락은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캐딜락코리아의 조치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일부 고객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 캐딜락코리아는 올해 4월1일 이후 판매된 차량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법 시행은 올해 1월부터였지만 자동차 브랜드의 수용이 늦어지면서 올해 1분기(1~3월) 캐딜락 차량을 구매한 국내 소비자들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캐딜락코리아는 올해 1분기 국내 수입차시장에서 433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캐딜락코리아 측은 4월부터 소급 적용되지만 올해 1분기 구매고객도 법에 준하는 혜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캐딜락코리아 관계자는 “1~3월 고객의 경우 신차 교환은 받지 못하지만 환불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