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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돈. 사진은 지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방사선 라돈 측정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시중에 판매된 이불과 베개, 전기매트 등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은 방사선을 내는 물질로 폐암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7일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에서 제조한 가공제품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밀리시버트)을 초과한 방서선이 검출돼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전기매트 5종 모델에 방사선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판매된 제품은 총 585개다.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바이오실키 베개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해 방사선 검출 기준치를 넘겼다. 총 판매량은 219개다.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황금이불, 황금패드 등 침구류 2종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썼다. 지금까지 총 1107개 제품이 팔렸는데 업체가 자진 수거에 나서 이 가운데 708개가 회수됐다.
아울러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라텍스 매트리스 '라텍스 시스템즈' 제품도 이번 조사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업체가 이미 2015년 3월 파산해 판매기간과 수량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안위는 이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어려운 만큼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라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의심 제품이 있을 경우 생활방사선 안전센터의 콜센터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원안위는 이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어려운 만큼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라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의심 제품이 있을 경우 생활방사선 안전센터의 콜센터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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