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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전경. / 사진제공=고양시 |
고양시는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과관련해 국토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일원(25.12㎢)의사업(인근)지역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2021년 5월1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유도로 투기 및 지가상승을 방지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최충락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3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인근)지역에대해 투기적인 토지거래나 지가 급상승 등의 폐해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허가구역을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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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