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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S DB.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선산, 알리코제약, 더이앤엠, 티피씨 등 공시위반 법인 4곳에 대해 과징금 945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선산은 비상장법인이고 다른 3곳은 모두 코스닥 상장사다. 과징금 규모는 ▲선산 3000만원 ▲알리코제약 4980만원 ▲더이앤엠 1200만원 ▲티피씨 270만원이다.
비상장법인인 선산은 지난 2017년 9월 유상증자 시 125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6억7000만원을 모집했지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알리코제약과 더이앤엠은 자산의 10% 이상을 토지와 사무실의 양수·양도를 결정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
티피씨는 자산의 12.9%를 신영제일호사모전문투자회사 주식을 양수키로 했지만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 누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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