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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사진=머니S DB |
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10개 손보사에서 판매하는 여행자보험에는 ‘휴대품 손해 보상’ 특약이 있다. 휴대품 손해 보상은 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에 의해 가입자의 휴대품이 손상되거나 도난당하면 한도 금액만큼 보장해준다. 약관을 살펴보면 20만원 한도로 자기부담금 1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해준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에 추가로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에서 감가상각비를 제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감가상각’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금액으로 계산한 것이 감가상각비다.
◆감가상각비 적용은 '상법'에 근거 "문제 없어"
김씨 말대로 수리비는 제품의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데 오래된 제품에 보험금이 줄어들면 가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또 이러한 내용은 보험금을 결정하는 요소임에도 약관에는 명시돼 있지 않아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서는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A보험사 관계자는 “손해보험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도난, 파손 모두 감가상각을 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액건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안 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B보험사 관계자는 “(감가상각이)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는 것 같다”며 “보험사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감가상각비 적용에 대해 상법에 근거한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가액’, 즉 실제 가치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상한다. 가입자가 휴대품을 손해를 봤든, 도난을 당했든 보험사는 가액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가상각이 나오는 것은 상법에 있는 조항을 가져온 것”이라며 “감가상각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약관에 관련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면 좋겠지만 이런 사항까지 모두 다 넣으면 약관이 비대해지니 넣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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