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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사장. /사진=뉴스1 오대일 기자 |
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수시감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현행법 위반 정확이 포착된 것.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임신 중인 노동자 8명에게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70조 2항에 따르면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무하도록 할 수 없다. 임신을 한 여성이 야간근로를 요청한 경우에도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산후 1년 이내 노동자 5명에게도 불법으로 시간 외 근로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 71조에 따르면 산후 1년 이내 여성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행위를 할 경우 위법이다.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설 의원은 “매년 노동부가 모성보호 감독을 했으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며 “다른 기업들로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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