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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형마트. /사진=뉴시스 |
13일 롯데백화점은 홈페이지를 통해 "5월13일(월)은 롯대백화점 센텀시티점을 제외한 다른 지점들은 정상영업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업체 대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쉰다.
외국계 할인마트인 코스트코의 역시 둘째·넷째 일요일이 정기 휴무일이며 양력 새해 첫날인 1월1일, 설날과 추석 당일도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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