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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득. 포스코 현안 해결 대가로 측근에게 일감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 |
포스코 현안 해결 대가로 측근에게 일감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4)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 정부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고, 포스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 전 의원의 직무집행 행위는 법령상·사실상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3자 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며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가 건설하던 신제강공장이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에 걸려 1년 가까이 중단되자 이를 재개해달라는 청탁을 받는 대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줄 것으로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조봉래 전 포스코켐텍 사장도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 공정성을 훼손하고 측근이 포스코로부터 외주용역을 받아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취득했다"며 "국회의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이미 유죄가 확정된 유사 사건을 비교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베푸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포스코 신제강공장 관련 문제 해결을 대가로 자신의 측근에게 포스코켐텍 외주용역업체인 티엠테크 지분을 인수받도록 한 혐의는 직무집행과 관련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 공정성을 훼손하고 측근이 포스코로부터 외주용역을 받아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취득했다"며 "국회의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이미 유죄가 확정된 유사 사건을 비교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베푸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포스코 신제강공장 관련 문제 해결을 대가로 자신의 측근에게 포스코켐텍 외주용역업체인 티엠테크 지분을 인수받도록 한 혐의는 직무집행과 관련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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