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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 /사진=장동규 기자 |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를 수사해온 경찰이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35) 등이 ‘경찰총장’으로 언급한 윤모 총경에 대해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혐의와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결론을 냈다.
이에 윤 총경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윤 총경의 부탁으로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 전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 2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송치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윤 총경과 윤 총경의 부탁으로 몽키뮤지엄 단속 상황을 확인해 준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 소속 A경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7월말 승리와 유씨 등이 운영하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단속 이후, 단속사실과 사유 등 수사상황을 유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뇌물죄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냈다. 조사결과 윤 총경은 2017~2018년 유씨 등으로부터 골프 4차례와 식사 6차례, 콘서트 티켓 3차례 등 268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유씨가 몽키뮤지엄을 운영하고 이후 유리홀딩스를 통해 버닝썬에 투자하는 등 경찰 대상 업소 관련자라는 점을 고려 직무관련성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몽키뮤지엄 단속 시점과 최초 골프 접대 시점이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당시 윤 총경의 직책과 접대금액, 윤 총경이 일부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유씨가 장기간 친분을 쌓으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죄 적용을 위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의미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2년 동안 접대금액이 268만원으로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에 해당하지 않아 불기소의견으로 봤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문기능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과 관련한 유착 혐의에 대해 우선 일단락 짓지만 승리와 유씨의 횡령혐의는 계속 수사중"이라며 "언제든 추가단서가 나오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윤 총경과 윤 총경의 부탁으로 몽키뮤지엄 단속 상황을 확인해 준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 소속 A경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7월말 승리와 유씨 등이 운영하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단속 이후, 단속사실과 사유 등 수사상황을 유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뇌물죄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냈다. 조사결과 윤 총경은 2017~2018년 유씨 등으로부터 골프 4차례와 식사 6차례, 콘서트 티켓 3차례 등 268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유씨가 몽키뮤지엄을 운영하고 이후 유리홀딩스를 통해 버닝썬에 투자하는 등 경찰 대상 업소 관련자라는 점을 고려 직무관련성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몽키뮤지엄 단속 시점과 최초 골프 접대 시점이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당시 윤 총경의 직책과 접대금액, 윤 총경이 일부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유씨가 장기간 친분을 쌓으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죄 적용을 위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의미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2년 동안 접대금액이 268만원으로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에 해당하지 않아 불기소의견으로 봤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문기능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과 관련한 유착 혐의에 대해 우선 일단락 짓지만 승리와 유씨의 횡령혐의는 계속 수사중"이라며 "언제든 추가단서가 나오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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