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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성. /사진=뉴스1 |
친모를 청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임모씨(31·여)가 법정에서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언급하면서 과거 김씨의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범준)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예비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임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있었고 사랑의 방해물을 없애야겠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임씨의 변호인 역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임씨는 해당 인물에게 스포츠카와 고급시계 등 고가의 선물을 했고 심지어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줬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모 중학교 교사인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 직원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임씨가 김동성과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아왔다. 임씨는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와 10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김동성은 임씨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김동성은 지난 1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씨가 시계를 사줬던 건 맞지만 팬으로서 사준 것"이라며 "내가 바보 같아서 이런 일에 또 꼬이게 된 거다. 장시호 사건도 먼저 여자가 나한테 제안을 했던 거고 지금 이 사건도 먼저 여자가 나한테 선물을 해서 이런 일이 엮인 거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씨와 만남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인사만 하고 지냈던 사이였고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며 "나한테 선물을 좀 줘서 친해지게 된 거고 인사하다가 말도 많이 하게 되고 가까워지게 된 거다. 내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얘기도 많이 했지만 단둘이 만난 적은 별로 없고 여럿이서 만났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임씨의 친모 살인청부 범죄 계획은 전혀 몰랐다며 "임씨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았다. 나한테 '걔가 나도 죽이려고 했었다. 알고 있냐'고 하더라. 처음 듣는 이야기였는데 거짓말인 줄 알았다"며 "나도 깜짝 놀랐다. 지금도 심장이 떨린다. 나한테 그렇게 선물을 해줬던 그 친구가 그랬다는 게 좀 많이 놀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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