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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
광주의 한 시민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주호영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어겼다며 경찰에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47)은 이날 "황 대표와 주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문 국장은 고발장에서 “황 대표가 주 의원과 함께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에서 안전보호 장구 없이 쓰레기 수거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과 실정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관련 부서에 배당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일부터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 황 대표는 지난 11일 대구에서 무료급식 봉사와 환경미화원 체험을 진행했다. 그는 환경미화원 체험 당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달리는 쓰레기 수거차 뒤편 간이발판에 올라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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