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가해자. /사진=뉴시스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가해자. /사진=뉴시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의 가해자 A씨(3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인천지법은 16일 오후 2시 이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답변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70)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택시 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경찰은 승객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한 뒤 수사 끝에 폭행 혐의로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