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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임한별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가 요청하는 안을 다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6월 초 분쟁조정위원회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환율이 하한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이 무효가 돼 환손실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엔 더 큰 손실을 입는다.
2008년 국내에서 환율이 급등했을 때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큰 손실을 봤고 견실한 중견기업체가 환차손으로 흑자도산한 사례가 발생했다.
윤 원장은 지난달 말에도 키코 불완전판매 재조사와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취임 후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해 4곳의 피해기업들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고 키코를 취급했던 은행들과 접촉해 증거를 확보, 법률자문도 받았다.
윤 원장은 "올 상반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키코 재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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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