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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와 (재)무의자문화재단은 17일 시장집무실에서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로 지정·관리돼오던 ‘남양주 궁집’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 사진제공=남양주시 |
남양주시와 (재)무의자문화재단은 지난 17일 시장집무실에서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로 지정·관리돼오던 ‘남양주 궁집’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남양주 궁집’은 영조의 막내딸 화길옹주가 혼인할 때, 영조가 목수와 재목을 보내 지어준 집으로 평내동 중심부에 위치하며 도심 속 역사문화·예술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그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문화 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개방이 되지 않았던 곳이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궁집은 도심 속에 남아 있는 오아시스로 남양주시의 소중한 보물이며, 두 분의 노력, 희생, 업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비사업을 꼼꼼히 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우리시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재산이므로 공익적 가치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의자문화재단 측은 “가치 있는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단 설립자인 故 권옥연 화가와 이병복 연극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남양주시에 기부 채납한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의 명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기부채납하는 규모는 ‘남양주 궁집’을 비롯한 전통가옥과 토지 8590㎡로 공시지가 약68억 원에 이른다. 시는 향후 보호구역 내 남아있는 일부 사유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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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