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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투데이DB |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단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을 유지한다.
이날 의결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제일 기준 6월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식 매매대금 결제가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T)부터 3일째 되는 날(T+2)에 완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이달 30일 이후 체결 분부터 낮아진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21일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통해 발표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K-OTC 주식은 세율이 기존 0.30%에서 0.25%로 인하된다.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0.15%)만 0.05%포인트 낮아진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주식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0.3%에서 0.1%로 대폭 낮아진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 주식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코넥스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벤처 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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