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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한국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협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거 ILO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선 법개정, 후 비준 방식이 합리적인데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이해당사자인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ILO협약 관련 비준안 동의와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간에 쫓겨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실장은 “정부가 마련하는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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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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