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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씨는 네이버카페를 통해 “제약회사 근무 중인데 종합비타민을 약국보다는 저렴하게 드릴 수 있다”며 “일반 약국 판매가보다 약 50%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괜찮으면 몇달에 한번씩 (판매)할 수 있다”며 “불법이니 다른 곳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글은 삭제된 상태다.
A씨는 일반의약품 ‘비맥스’ 시리즈를 약국판매가보다 더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려 했다. ▲비맥스 골드 ▲비맥스 비비 ▲비맥스 에이스 ▲비맥스 엠지액티브와 유아영양제 ‘티라노골드’ 등이다.
GC녹십자는 이번 불법 판매 시도와 관련해 억울함을 밝혔다. GC녹십자 관계자는 “해당 경위를 파악한 결과, A씨는 한 대형 약국으로부터 저렴하게 많이 사서 판매하려 했다”며 “A씨는 녹십자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자사는 이러한 불법판매에 대한 직원 교육 및 감시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일반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점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의약품 거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일반의약품 시장질서도 무너뜨린다”며 “논란이 된 의약품 취급을 꺼리는 약국들로 인해 애꿎은 제약사만 피해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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