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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15개 그룹 전문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장동규 기자 |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재계 순위 11~34위 그룹 중 15곳의 경영인들과 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의 일감 독식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 기회조차 가질 수 없고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존립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며 “경쟁 부재는 대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기업의 핵심역량이 훼손되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상실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계열사들의 일감이 그 회사에 집중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하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경쟁 입찰의 확대 등으로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일감을 개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며 “혁신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의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혁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세 차례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부와 재계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가 시장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중견그룹 전문경영인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정경제란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즉 의사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수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경직된 접근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 유도, ▲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라는 원칙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만 하고 이 원칙에 따라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재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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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