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조선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조선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현대중공업이 노동조합 간부를 포함한 20여명의 조합원을 불법파업 및 폭력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측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예고함에 따라 앞으로 고소, 고발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조합원 관계자 20여명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7명과 법정 안전교육을 방해한 3명 등 1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날 상경투쟁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합원 13명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


이외에도 사측은 지난 27일 노조측이 임시주주총회 예정지를 점거하며 발생한 폭행 및 기물파손 등에 대한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사측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예고하면서 고소, 고발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오는 31일 계획된 주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조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노조측은 주총장 인근 50m 내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2m 내에서 70데시벨(dB)을 초과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1회당 5000만원의 사측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