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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중법인분할중단 하청노동자체불임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는 지난 2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 결사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9일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오는 31일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의 ‘분할계획서 승인·이사 선임’ 안건을 심의 후 이같이 밝혔다. 다만 물적분할로 분할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 기존 주주권리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분할 신설회사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전문위는 설명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위에 요청해 이뤄졌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주주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공단이 의결권행사 찬성 또는 반대, 주주권행사 이행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위원회가 정한다.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오는 31일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의 ‘분할계획서 승인·이사 선임’ 안건을 심의 후 이같이 밝혔다. 다만 물적분할로 분할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 기존 주주권리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분할 신설회사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전문위는 설명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위에 요청해 이뤄졌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주주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공단이 의결권행사 찬성 또는 반대, 주주권행사 이행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위원회가 정한다.
|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 본부 앞에서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 회원들이 현대중공업 분할계획 의안 공적연기금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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