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 과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건설기계 및 현대중공업 제재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이하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 과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건설기계 및 현대중공업 제재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부품단가 인하를 위해 하도급업체의 기술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 때문이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건설기계 및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100만원을 부과하며 법인 및 관련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은 굴삭기 등 건설장비 부품의 납품가격을 낮추기 위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해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견적을 받는데 사용했다. 또 두 회사는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에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했다. 또 과징금 4억31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현대건설기계 및 현대중공업 법인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관여한 간부 직원 및 담당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후 공급업체 변경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유용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기술자료 유용,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요구절차 위반 등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시정조치한 사건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주요업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