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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정훈 기자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1일 오전 11시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등 정부 인사와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2003년 최초 발의된 계속해서 도입이 유보돼 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외여행 30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의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해 국제수지가 개선(약 347억원)되고 이를 통해 국내에 600여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이 앞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의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6월 중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김정훈 기자 |
| 사진=김정훈 기자 |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인천공항과 경쟁중인 주변국의 국제공항들이 모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장과 동시에 운영을 안정화해 국민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운영사업자 및 관련업계 종사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개장하는 입국장 면세점에는 향수·화장품· 주류를 포함 12개 품목의 물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단 담배와 과일 등 검역대상 물품은 판매품목에서 빠졌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1인당 600달러이며 면세한도 역시 동일하다. 여기에 400달러 이하의 1ℓ 이내 술 1병과 향수 60㎖의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의 경우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이 좌우 대칭되도록 2개 매장(380㎡)이 배치됐다.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개 매장(326㎡)을 배치했다.
인천공항공사측은 길찾기 편의를 위해 사이니지(상업용 디스플레이)와 배너 총 183개를 설치하고 안내인력 60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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