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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계역 일대 모습. / 사진제공=안양시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7월1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도시계획과)·구청(민원봉사과)에할 수 있다. 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26일까지 처리결과를 통보해준다.
안양시가 결정·공시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하철 4호선 범계역 1번 출입구 일대 중심상업지역이 ㎡당 1520만원에 달해 안양관내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용도 및 지역별 지가수준을 통틀어 안양에서는 최고 비싼 지역으로 석수동 산 162-17번지 일원(석수도서관 인근) 녹지지역은 가장 낮은 5110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법인이 직접 조사·평가하고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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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