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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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통신서비스와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만약 서비스 중단 사실 또는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리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역무 제공이 중단된 경우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사업자 대응조치 현황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했다. 특히 통신국사 등 설비 장애나 오류의 경우로 역무제공 중단시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설비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미리 고지된 범위 내에서 중단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로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매출액 100억원 미만 및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미만의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정기적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장애 및 오류로 인해 2시간 이내(부가통신 4시간 이내)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법을 따르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역무 제공이 중단된 경우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 기준 ▲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을 알리도록 규정했다. 고지 방법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 접속화면 게시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규정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1차 위반시에는 350만원, 2차 위반엔 7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KT 아현국사 화재 때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손해배상 기준도 고지가 안돼 혼란을 겪었다”며 “고지 의무, 손해배상 기준을 알리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고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무료 서비스 사업자도 고지를 할 필요가 있다”며 “지상파가 무료라고 하는데 광고에 상품값이 전이되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 무료 서비스는 없다. 법에서 제외되더라도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