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경기도청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
이는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 4월 29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02개소 전체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1건 ▲건설폐기물 허용보관장소 외 보관 1건 ▲사업장 규모변경 허가 미 이행 1건 ▲살수, 방진덮개 미흡, 운영일지 미 작성 등 기타 위반행위 19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건설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주요 위반사업장 3개소를 영업정지하는 한편 사업장 규모를 변경하고도 허가를 받지 않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이와 함께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등을 어긴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단속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라면서 “환경부,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내 곳곳에 위치한 오염배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