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지역 첫 사례가 나왔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44-6번지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개최해 ‘조건부가결’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미니 재건축’으로 불린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됐으며 이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이번 사례는 지난해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특례법 제정 이후 서울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동시에 포함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통합심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건부가결 내용은 중랑구의 노후 연립주택(2개동, 지상 2층, 총 24세대)을 7층짜리 1개동의 공동주택으로 정비, 전체 공급세대(28세대) 중 25%인 7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232%로 상향해주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일반분양은 해당조합에서 공고할 예정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도시재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과 행정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