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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김성수(30). /사진=뉴스1 |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공분을 산 김성수(30)에 대한 1심 선고가 4일 내려진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김성수는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뒤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렀다.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지 않아 사회복귀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정신병력에 의한 감형을 염두한 듯 "우울증 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이 확인됐고, 피고인이 범행 준비 과정과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동생의 공범 혐의를 방어하는 것에 비춰보면 본건이 심신 장애의 영향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정신병력에 의한 감형을 염두한 듯 "우울증 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이 확인됐고, 피고인이 범행 준비 과정과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동생의 공범 혐의를 방어하는 것에 비춰보면 본건이 심신 장애의 영향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유가족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죄송하다는 말 외에 어떤 말을 할지 찾지 못했다"면서 "고통이 100배, 1000배 더할 유가족 분들이 느낄 분노 속에서 그래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고인분께도 사죄드리고 싶다"며 울먹였다.
이어 공범 혐의를 받는 동생 A씨(28)를 향해 "동생아, 형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너에게 피해가 간 것 같아 미안하다. 이것은 형의 잘못이지 너의 잘못이 아니다. 나쁜 생각하지 말고 이겨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공범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으며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는) 김성수가 제압당하는 형세가 되자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허리를 당겼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리를 당기기 시작하자 김성수의 머리를 잡은 손을 놓치고 무방비로 맞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최초로 100만명 이상이 동의했고 김성수는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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