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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진=뉴스1 DB |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파업의 핵심 쟁점인 20년 연식 제한과 관련해 노후장비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등으로 안전에 취약해 도입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20년 이상 장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게 아니라 20년 경과 시 정밀검사를 받아 연장사용 여부를 검토 받고 안전하게 이용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한 지 20년 미만 된 타워크레인 장비에 대해서도 “6개월 주기 정기검사 외에 10년 이상 안전성 검토, 15년 이상 비파괴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건설현장 혼란에 대비해 지난 1일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또 현재 건설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 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 전국 발주청에 현장점거, 대체인력과 장비 투입 등 안전관리 조치를 지시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사고가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보완사항을 검토해 안전강화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조, 임대업계,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해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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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