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사진=뉴스1DB
앞으로 대리점 계약은 최소 4년을 보장받는다. 공급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식음료·의류 업종의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공급업자는 예상판매량을 넘겨 재고관리비용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공급업자가 직영하는 점포나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경우엔 대리점이 본사에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온라인몰에 비해 뒤처지는 대리점들의 가격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영업지역 설정과 관련해선, 계약 체결 이전에 공급자가 대리점에 해당 상권에 대형 유통매장 존재 여부 등 영업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영업지역 보호는 대리점이 주로 요구하는 사항이다. 인근 지역에 신규 대리점을 개설할 땐 역시 공급업자는 사전통지해야 하고 영업지역 침해가 우려된다면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분쟁이 잦던 판촉행사의 경우 실시 여부부터 공급자와 대리점 간 비용분담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전속거래 비율이 91.2%에 달하는 의류업종의 경우, 인테리어 시공·재시공 기준을 마련했다. 통상 공급업자는 통일된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는데, 이때 공급업자가 지정한 시공업체가 비싸다는 이유로 대리점의 불만이 높았다. 새 표준계약서에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2개 이상의 시공업체를 제시하도록 했다. 또 인테리어 재시공의 기간은 5년 이상으로 설정됐다.


식음료 업종과 관련해선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을 이용해 반품을 막는 소위 '밀어내기' 행위를 막기 위해 반품조건에 대한 협의 근거도 신설됐다. 공급업자가 부당하게 반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비용 역시 공급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이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