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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고 쌍둥이. /사진=뉴시스 |
소년법상 소년 재판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나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쌍둥이 두 딸에 대해 올해 2월부터 이어진 조사를 얼마 전 마쳤다. 이날 결정은 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부가 숙명여고 쌍둥이에 대한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내려진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검찰로 송치 결정된 만큼 검찰 측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서 검찰이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A씨를 재판에 넘긴 만큼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도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다시 검찰에 송치된 만큼, 기소 여부를 다시 검토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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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