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서울시가 장애인·노숙인의 독립생활의 돕는 ‘지원주택’을 매년 200호 공급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주택은 ‘시설보호’ 위주의 취약계층 거주 지원 패러다임을 ‘독립생활’ 지원으로 바꿔나간다는 목표로 선보이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이다.
서울시는 올해 216호(노숙인 100호, 장애인 60호, 어르신 40호, 정신질환자 16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호씩 추가해 4년 간(2019~2022) 총 816호의 지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주택은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형태로 공급된다.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해 노숙인, 발달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은행업무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나 알코올 중독 치료 같은 의료서비스, 분노조절 등 심리정서 치료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원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입주자 특성에 맞게 리모델링 후 입주자 모집을 거쳐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세 30% 수준으로 하되 월 임대료와 보증금 비율은 입주자 특성을 감안해 조정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원주택 물량 확대를 위해 현재 매입임대주택뿐 아니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