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피의자. /사진=뉴시스
제주 전 남편 살해 피의자. /사진=뉴시스

경찰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씨(36)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피해자 혈흔에서 약 독물 반응이 검출되지 않고, 고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현장검증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씨의 현장검증을 생략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적 검토 결과 고씨가 현재 중 내용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현장검증을 안 하는 편이 나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씨의 진술이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진술이 많아 현장검증 실익이 없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고씨는 제주로 압송된 이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고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 나온 ‘니코틴 치사량’, ‘흉기’ 등의 검색어를 통해 범행 방법과 동기를 추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을 통해 펜션에 남아있는 혈흔의 성분과 형태 분석 결과 유의미한 증거가 도출되지 않아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는 중이다.


다만 고씨가 완도행 여객선에서 시신을 담은 봉투를 버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고씨의 집에서 압수된 범행 도구만으로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고씨에 대한 수사를 구속 만료일인 오는 12일까지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고씨는 지난달 25일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씨를 만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고씨가 전남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지를 확인해 고씨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