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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정 신상공개. 고유정 얼굴.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고유정은 오늘(7일) 오후 4시쯤 조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에서 경찰서 진술 녹화실로 이동했다. 이날 촬영된 피의자 고유정의 모습은 지난 6일과 같이 검은색 상의에 회색 트레이닝 바지, 슬리퍼 차림이었다.
제주지방경경찰청 범죄사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 5일 전 남편 위원회를 개최하고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인 고유정(36)의 실명과 얼굴,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는 "범죄의 잔인성이나 국민적 관심이 높아 신상공개를 결정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또 국민들의 알 권리 존중과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고유정은 회색 트레이닝 바지와 검은색 상의를 입고 포승줄로 묶여 형사의 안내를 받으며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여전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범행동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면서 "남은 구속 기간 동안 자세한 동기를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고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 나온 '니코틴 치사량', '흉기' 등의 검색어를 통해 범행 방법과 동기를 추론해 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을 통해 펜션에 남아있는 혈흔의 성분과 형태 분석 결과 유의미한 증거가 도출되지 않음에 따라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다만 경찰은 고씨가 완도행 여객선에서 시신을 담은 봉투를 버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고씨의 집에서 압수된 범행 도구만으로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씨에 대한 수사를 구속 만료일인 오는 12일까지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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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