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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VCNC |
10일 VCNC에 따르면 드라이버 과실로 인한 사고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50만원 면책금제도를 보험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계획다.
현재는 드라이버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손실되면 50만원 이상의 비용은 드라이버가 부담하지 않고 면책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정책은 모든 비용을 면책하는 제도다.
해당 정책은 1차적으로 30일 이상 운행한 드라이버에게 적용된다. 이후 모든 타다 드라이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는 승객 안전과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드라이버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승객 안전을 책임지고 존중받도록 환경 개선에 대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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