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G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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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맞소송에 유감의 뜻을 나타내는 한편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10일 “자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경쟁사가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LG화학이 제기한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쌓아온 자사의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두 차례나 SK이노베이션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사의 핵심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76명)를 지속했고 이 과정에서 자사의 핵심기술이 다량으로 유출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쟁사가 주장하는 ‘산업생태계 및 국익훼손’, ‘근거없는 발목잡기’ 와 관련해 LG화학은 오히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고 국익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경쟁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미 ITC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에서 지속적으로 ‘근거없는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극히 염려되고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LG화학은 “세계시장에서 정당하게 경쟁하고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산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는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말 미국 ITC및 델러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상대로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