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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
해당 사업은 경기도 농식품의 수출상품개발 및 해외시장개척진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분야는 수출 적합형 제품개발 지원과 해외시장진입 지원 등 두 가지다.
제품개발 지원은 업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고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총사업비의 80%까지를, 해외시장진입 지원도 수출단계별, 수출역량별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 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에 우편(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이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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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