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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4)이 불법집회 주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1일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민노총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지속성을 놓고 볼때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는 법치훼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위원장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거나 경찰방패를 빼앗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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