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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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인 카카오메이커스를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환불을 막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카카오의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메이커스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 기간 중 당사의 상품이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를 제한하려면 제품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시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 담요 등 제품 대부분은 다량으로 제작돼 판매되는 기성품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일부만 사전 주문에 따라 제작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품에 대해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전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법상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