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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
다음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여성도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출산 전후 지원정책을 수립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도 2019년 7월1일부터는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 출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인 사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지원대상이 된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지원 대상이 되며,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이지만 출산전후 휴가 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하던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 출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인 사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지원대상이 된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지원 대상이 되며,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이지만 출산전후 휴가 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하던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급여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30일, 60일, 90일 지난 시점에 지원된다. 따라서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이면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의 혜택을 입는 근로자를 2만5000여 명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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