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7월1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국토부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7월1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아동빈곤가구와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에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기회가 부여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날부터 7월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은 쪽방과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 지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아동빈곤가구는 성장기 아동의 주거여건을 감안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를 우선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좁은 공간에서 성별이 다른 부모·형제와 거주하는 아동의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사업의 자격 심사와 제출 사류도 간소화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자산 검증 및 심사 절차를 이미 구비하고 있는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했던 자활계획서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