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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카카오 |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제처는 금융위원회에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 심사 때 카카오 법인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까지 포함해 심사해 판단하는지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았을 경우 대주주 자격 제한하고 있다.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 김 의장 역시 심사대상에 포함되면 공정거래법 재판이 결론날 때까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중단될 수 있다. 현재 1심에서 김 의장은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이다.
법제처가 김 의장은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림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기 위한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법률적 문제가 정리됨에 따라 금융위는 곧 카카오 대주주격성성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김 의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며 "추후 카카오에 대한 사항들만 심사를 진행하며 빠르면 내달, 늦어도 8월까지 결론을 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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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