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사진=머니S |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저축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에 대한 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새 규정들은 7월1일 시행된다.
정부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출관련 규제상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가중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 등의 요건이 충족된 개인 신용대출이 인센티브 대상이다.
하지만 평균 16.5%·최고 20% 조건은 비용구조가 가장 취약한 저축은행을 기준으로 적용됐다. 저축은행 이외의 금융업권에서는 이같은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아 금리인하나 대출자를 선별하는 유인이 적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센티브 부여대상 중금리대출의 평균·최고금리 요건을 은행 10.0%포인트, 상호금융 8.0%포인트, 카드사 5.5%포인트, 캐피털 2.5%포인트 각각 차등 하향조정했다. 저축은행도 0.5%포인트 요건을 낮췄다.
금융위 측은 "업권별 조달금리, 부실률, 판매·관리비 등 비용요인을 감안해 차등화했으며 최고금리는 업권별 평균금리 대비 3.5%포인트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의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 외 일반 가계신용대출 대상 충당금 적립기준이 정상 1%→2.5%, 요주의 10%→50%, 고정 20%→65%로 상향조정된다. 현금서비스·카드론과 같은 수준이다.
금융위 측은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에는 대출부실 가능성을 감안해 엄격한 충당금 규율이 부과되나 일반 대출에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면서 규제차익이 발생한 데 따른 문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