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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사진=캠코 제공 |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27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캠코는 하반기 중점 과제로 ▲캠코법 개정의 성공적 완수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강화 ▲법인채권 연대보증인 채무조정 지원 ▲동산담보대출 회수 지원 등 4가지를 꼽았다.
현행 캠코법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활용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제정돼 있다. 캠코는 실제 수행업무와 법적 기반과 차이가 발생해 기능·역할 중심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20년째 동결돼 있는 법정자본금 한도를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려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연체기간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 30억원 이하인 법인 연대보증채권을 대상으로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법인연대보증채무에 특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창업실패 후 재창업 여건을 개선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지원 및 관리강화 방안에 기여할 예정이다. 연대보증제 폐지에도 창업 실패자들의 기존 연대보증채무가 재창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캠코는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 안에 채무조정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캠코는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캠코는 회생절차 중 운전자금 등 DIP 금융이 어려워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이 발생했다고 보고 DIP 금융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DIP 금융은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운전자금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캠코는 동산자산을 활용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에 나선다. 동산담보 매각대상, 매입지원 등 동산담보대출 회수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캠코는 동산담보대출 부실시 담보물 매각대상, 직접 매입, 부실채권 매입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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