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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등록.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는 지난 2014년부터 동물보호와 유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된 제도다.
동물 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등물 신규등록시 수수료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3000원이다.
연락처, 주소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린다. 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린다. 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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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