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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등록.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은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을 사는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다음해 3월부터는 의무 등록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춘다. 경비견·수렵견 등 반려목적 이외의 개도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 고양이는 지난해 2월부터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2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라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 고양이는 지난해 2월부터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2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라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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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